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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 뇌물' 추가기소 윤관석, 30일 1심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

입법 로비 대가 2000만원 상당 후원금·골프 접대 등 뇌물 수수
'돈봉투 의혹' 대법서 징역 2년 확정…관련 수사 중 혐의 포착

윤관석 전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2023년 3월 A 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A 씨에게서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 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원금 추천에 관해서도 대가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의원 배부용 6000만 원 상당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sae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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