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종합)
권오수 등 공범 유죄 확정에 조사 필요성…서울고검 형사부서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명품가방 의혹은 항고 기각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25일 공지를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재기수사는 불기소 처분 혹은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에서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나머지 공범 7명에게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수사 4년 반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에게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권계좌 6개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5개월간 수사가 미진했는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되살아났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 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과정은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도 일부 지적한 부분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에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2일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세트 등이 "김 여사와 우호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최 목사, 김 여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이 통일TV 재송출 등을 위한 청탁 목적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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