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비 없다" 출국 거부 보호외국인 3명 국외 호송 집행
"난민 신청자 아냐…적극적 국외 호송으로 체류 질서 확립"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돈과 가족이 없다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3명이 국외 호송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외 호송 집행은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불법체류 기간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보호 해제를 요구하며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B 씨는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고 C 씨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난민 신청자'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법무부는 "이들 3명은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선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대해 적극적인 국외 호송을 통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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