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재개
지난해 4월 심판 절차 중지…29일 오후 3시 2차 변론준비
'고발 사주' 형사 재판,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한다.
헌재는 25일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국회는 손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들면서, 손 검사장이 이같은 행위로 헌법과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구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4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재도 탄핵 심판 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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