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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무지성 집단인가"…수방사 경비단장의 '일갈' [법정1열]

"군사작전에 '의원 끌어내' 지시 있을 수 없다" 수차례 강조
"명령, 목숨 바쳐 지킬 가치지만…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편집자주 ...법원에 상주하며 재판에 들어가는 통신기자가 전합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마주한 생생한 법정 현장과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 21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는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증인신문 말미 재판부에 발언 허락을 얻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통렬하게 변주했죠.

다만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보여 준 '참된 군인의 자세'에 대한 신념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김 대대장과 함께 함께 1, 2차 공판기일에 연달아 증인으로 출석해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의원 끌어내' 가능했나…"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아시는데"

2차 공판기일 증인신문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일의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경비단장에게 이 부분에서 이런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는 취지로 집요하게 캐물었는데, 조 경비단장은 시종 단호한 태도로 진술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증인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헌재에서 전화 받은 시기를 12월 4일 0시 45분으로 특정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40~45분이라고 했고 시각을 특정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다만 사후 타임라인을 상기해 보니 압축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이냐",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작전으로 가능했냐"고 묻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그게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인가", "'네, 이상 없습니다'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고,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인근 골목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임무 열심히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쳐…정상적 임무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 경내에 진입했던 수방사 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의 인원이 국회를 장악하기에는 부족했음을 강조하려는 듯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변호사가 "증인도 경내에 안 들어갔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15명이라 (지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이죠"라고 질문하자, 잠시 숨을 고른 조 경비단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다 다칩니다. 시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 게 정상적 임무 수행입니까?

이어 조 경비단장은 '시민 안전도 확보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잘라 답하기도 했습니다.

"軍, 명령 수행하는 '무지성 집단' 해석돼"…25년 차 군인의 '통한'

조 경비단장이 '계엄의 밤'에 하달된 지시를 의문스럽게 여겼다는 점은 이날 신문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조 경비단장은 예하 부대를 이끌던 윤덕규 소령에게 서강대교에서 멈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지 마, 상황이 이상해. 여기 오면 너희도 다치고 시민들도 다쳐. 다시 돌아가서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 경비단장은 검찰 재 주신문에서 "제가 정당한지, 불법인지까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이해할 만큼의 법적 지식은 없다"면서도 "시민이 우리를 막는 상황과 여러 임무 등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저도 군 생활을 25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술에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비례해 군의 긍지는 한없이 추락한 데 대한 참담한 심경도 드러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언론 등에 비친 것을 보면,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어떤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은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못 해도,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준 명령이 그랬습니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은 5월 12일에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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