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면 尹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본다
오늘 송영길 고발인 조사…"尹, 명태균 게이트까지 하면 명백한 유죄"
다음 달 2일까지 시민단체 관계자 줄소환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이날 오후 소환한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 씨,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송 대표가 고발장을 접수했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공소시효는 지난 4.4 탄핵 결정 때부터 4개월 남았다. 신속히 수사 기소해야 한다"며 "윤석열 선거법 위반은 명태균 게이트까지 하면 명백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400여억 원 대선 비용 국고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연이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2일엔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잇달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비난 여론을 피하고 대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대표와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수사가 중단된 관계로 이 사건은 8월 초까지 3개월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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