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확정 후 첫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속행 공판 출석
위증교사 재판 등 대선 전 최소 3차례 더 출석해야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선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남은 재판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입장이 있는지',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의 심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입장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으로 이 대표는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최소 세 차례 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대법원)과 더불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대선 전에 잡혀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의 경우 이날에 이어 다음 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다음 달 20일에 예정돼 있어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선 일주일 전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위증교사 결심 공판은 6월 3일 예정돼 있는데 대선일과 겹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도 다음 달 27일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기일은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여기에 가장 진도가 빠른 선거법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를 이어가는 등 이례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어 대선 전 결론이 나올지 여부가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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