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위헌적…권한대행 직무 제한 신중해야"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 배경 설명
"대통령 재판관 임명권 형해화·재판관 임기 제도 헌법 규정 위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법 개정안의 위헌 요소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제한 △재판관 임명권 형해화 △재판관 직무 계속 수행 등을 지적했다.
국회는 앞서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무부는 우선 권한대행이 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71조)은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만 둘 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헌법에 없는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칠레 등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프랑스와 러시아 등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개헌제안권 등 예외적인 권한만을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이후에는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헌법(111조)은 국회와 대법원장 권한과 별개로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관 자격 요건 또는 선출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거나 재선출을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관한 헌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법률로 정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전임 재판관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개정안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 선출·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 기존 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기 제도의 근본 취지와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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