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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시아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박성재 장관 "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필수적…역사적 한걸음"
형사사법 협력 워크숍…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방안 논의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EUROJUS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 사법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 기관 중 하나로 회원국 간 형사사법 협력,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 간 범죄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형사사법 협력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기구를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 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 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해 △유럽형사사법협력 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물론 자금세탁, 마약 등 증가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여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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