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선고, 전국민이 지켜본다'…대법, TV 생중계 허용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역대 세 번째…박근혜·이재명 각각 한 차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된다.
대법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제정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촬영은 허용할 수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세 번째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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