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2심서도 급발진 주장…"'막 가" 두 차례 외쳤다"
운전자 측 "국과수 감정 결과 신뢰 할 수 없어"
1심, 급발진 주장 배척…금고 7년6월 선고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며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씨(69)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차 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으니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단정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앞서 1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차 씨 측은 1심의 주된 판단 근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설 감정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 씨 측 변호인은 "국과수는 신뢰성 감정의 기본인 EDR(사고기록장치) 관련 감정을 생략한 채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과수 감정서가 제출돼 있고 법원에서 감정을 중복해서 하진 않는다"며 감정 신청을 불허했다. 이어 "탄핵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국과수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것은 어떠냐"며 추후에 필요할 경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씨 측은 이를 받아들여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로 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2월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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