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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SKT 해킹사태에 "징벌적 손배 도입·단체소송 요건 완화해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된 중대 사건…책임 있는 조치 뒤따라야"
정부·국회에 원인 규명·제도 도입 촉구…"강제력 동반한 장치 도입"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SK텔레콤 직영 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단체소송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변협은 30일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국회는 피해자 특별 구제 입법을 통해 단체소송 요건과 손해에 대한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손해액 대비 5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기업의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변협은 SKT에 충분한 배상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변협은 "SKT는 즉각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신원 보호와 신용모니터링 서비스를 모든 피해자에게 최소 5년간 제공해야 하며, 이미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에 대한 비용 환급과 추가 재산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사태 원인·책임·은폐 여부 조사를 주문했다. 변협은 "통신사 보안 규제를 강화해 금융권 수준의 연 2회 이상 외부 모의 침투훈련(PT) 의무화, 침해 발생 24시간 이내 통지·보고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입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단체소송 요건 완화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변협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강제력을 동반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가입자가 4만 9000명을 넘어섰다.

sae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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