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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이재명 선고 고려 안 해"(종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이어 보완 수사 "증거관계 충분히 확보"
"尹 탄핵 심판·형사 재판·담화문 통해 충분히 확인…기소 무리 없어"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고, 같은 달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구속기소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기소했었다.

검찰은 이후 공소 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자 추가 기소했다.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예전 사건과 같고 경찰 등에서 보낸 것과 병합돼 있다"며 "내란죄 사건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기소에 무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증거로도 충분히 나와 있어 기소할 수 있다"며 "최근 형사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본을 유지한 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변론 병합을 신청해 같이 심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여부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된다"며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이날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와 관계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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