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상보)
골프·백현동 발언 등 허위사실공표 해당
"2심, 법리 오해"…대법관 10대 2로 결론
- 정재민 기자,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김기성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돼 대선 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돼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 등과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관여해 12인 중 10인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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