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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납득 안돼…기존 판례와 상충"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의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한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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