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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추천'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1심 승소

류희림 '셀프 민원' 의혹에 안건 제의 배경 언론 알려
방심위 해촉건의안 강행처리→尹 재가…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024.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일 김 전 위원이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등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야권 위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셀프 민원'을 넣고 민원을 심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류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옥시찬 전 위원은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회의자료를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위원은 회의 안건 제의 배경을 사전에 언론에 알린 점이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지로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2024년 1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위원과 옥 전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이들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27일 김 전 위원이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김 위원은 방심위에 복귀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옥 전 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2024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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