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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피 빨아 유흥·도박…'100억대 횡령' 프랜차이즈 대표 2심서 감형

1심 징역 9년→2심 4년…法 "전처가 피해금 상당 지급"

ⓒ 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가맹점주들의 투자금 100억여 원을 빼돌려 고급 외제차를 몰고, 유흥과 도박에 사용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명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 금액 상당액을 피해회사들에게 지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명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범행 규모가 100억을 상회하고, 특히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며 "횡령 금액을 도박, 유흥과 개인적 사치에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명 씨는 2015~2018년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약 108억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프랜차이즈 홍보 명목으로 고급 외제차 6대를 수입한 후 회사 자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 씨는 도박 자금, 유흥비, 자녀 양육비, 주거비 등 개인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 씨는 2016년 시가 8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몰며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전력도 있다.

당시 명 씨는 자신의 차량에 타지 않은 지인에게 "아내가 다음 주 출산 예정이어서 정신이 없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람보르기니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명 씨가 운영하던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는 지점 수가 한때 전국에 80여개가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cyma@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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