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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청탁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1심 무죄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유죄 소지 있지만 뇌물 인식 단정 어려워"

윤관석 전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를 받았다.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 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원금 추천에 관해서도 대가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을 위반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검사가 국회의원 뇌물수수등 범죄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배척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사유로 든 범죄혐의 사실과는 관련 없는 증거가 압수수색됐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뇌물수수 죄 등에 관해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에 따른 관계에 기초해 직무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의원 배부용 6000만 원 상당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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