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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6월 18일 첫 공판(2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이원택 의원, 이 후보,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취재) 2025.5.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이원택 의원, 이 후보,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취재) 2025.5.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인 6월 18일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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