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6월 18일 첫 공판(2보)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인 6월 18일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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