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파기환송심 재판 6월18일로 연기…기일변경 신청서 잇따라 제출
대선 1주일 전까지 재판 예고…대선 전 재판 모두 미루려는 듯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에서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각각 공판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직 기일 변경 신청에 관한 재판부의 결정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기일 변경 신청은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오는 12일 시작하는 만큼 그 이후 열리는 재판을 미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최소 세 차례 재판 출석이 예고돼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더불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대선 전에 잡혀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의 경우 이날에 이어 오는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오는 20일에 예정돼 있어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선 일주일 전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이날 기존 첫 공판 기일 예정일이었던 오는 15일에서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공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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