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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조희대는 원칙주의자…사퇴 요구는 부적절"(종합)

"진보 판사, 보수 판사 따로 없다…판결·법리로서만 평가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오로지 판결과 법리로서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변의 정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직 판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용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든가 현직 판사들의 규탄에 의해 쫓겨나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같은당 이성윤 의원도 "사퇴 요구 건의가 오면 천 처장은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선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선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각각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은 판결에 대해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 비평,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원칙주의 판사로 알고 있다"며 "진보판사가 따로 없고 보수판사가 따로 없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선거운동)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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