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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 반납 취소 2심도 패소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법원 "사전통지 불필요"

야구선수 박효준. 2021.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이 정부에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동완 김형배)는 8일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렸던 박효준은 2014년 7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 달러(약 15억 원)에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다.

2021년 양키스 소속으로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박효준은 양키스에서 1경기 뛰고 피츠버그 파이리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을 거쳐 지난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어 외교부는 2023년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박효준 측은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통지를 생략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선수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자 노력했다며 외교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은 반드시 사전통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효준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위법한 상태를 용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며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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