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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결정…'李 파기환송' 후폭풍

8일 오후 늦게 결론날 듯…李 상고심·사법부 흔들기 논의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8일 결정된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제안자가 올린 단톡방(단체 대화방) 투표 기능을 이용해 오후 6시를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며 "의견수렴 결과 5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으로는 이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려진 점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 등의 사법부 전방위 압박에 대한 대응 방침도 추가적 안건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으로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의결한 내용은 사법부 대내외로 공표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상설화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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