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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남편 무혐의 처분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지난 2021년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온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 복권 대표가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대표를 전날(7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에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 오류가 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조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인쇄 오류가 났지만 전체 4000만 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 복권만 회수한 것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고 봤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5월 31일 조 대표와 김 전 대표를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7월 12일 남편의 혐의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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