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3번째 만에 포토라인 서나…法 "지상 출입 결정"(종합)
1·2차 공판은 지하 주차장 진출입…조치 유지 검토 후 결정
일반차량 출입·경내 집회 금지…매 기일마다 개별 결정키로
- 서한샘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윤다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서 지상을 통해 법원으로 출입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과 21일 열린 공판기일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갈등을 빚었던 각종 사건 관계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원인들의 불편·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더해, 사저와 법원 근처에서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개인과 단체의 집회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사 방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법원의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를 계속해 왔다.
서울고법은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지상 출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지상 출입, 일반 차량 출입 금지 등 조치에 관해 한동안 매 기일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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