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현역의원 선거법 재판, 42%가 '6·3·3 원칙' 못지켜
총선 이후 기소 14건중 1심 4건, 2심 2건 기간 넘겨
증인 신청 많거나 의정활동으로 기일변경 땐 길어져
-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사건의 42%가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 27건 중 10건이 1심 판결에 6개월 이상 소요됐다.
최근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12일 법원행정처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10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 14명 중 6개월 이상 걸린 1심 재판은 4건, 3개월 이상 걸린 항소심 재판은 2건이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허종식·안도걸 의원이 200일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기소 205일 만인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파일을 책임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된 후 224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의원 중에는 신정훈·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90일을 넘겼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161일 만인 오는 6월 19일 2심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빠른 재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마쳐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6·3·3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근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증인 신청이 많을 경우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재판부마다 사건이 많아 기일을 한번 늦추면 몇주씩 밀리고, 증인을 많이 부르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판결에만 799일이 걸렸고, 항소심은 131일, 상고심은 36일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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