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접대의혹' 이정섭 검사 측 "처남댁 이혼소송 중 허위 의혹 제기"
"검찰 직접수사 권한 없어…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없어"
"전과 조회 요청 안해…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 관여 안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측이 첫 공판에서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 측은 "본 건은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소송이 원래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수사를 개시했다"며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했다"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했다"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과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을 제공받는 사실, 비용이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관련 내용,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수사 경위와 증거 취득 과정에 관한 검찰 측 검토와 주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절차로 할까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하고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3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기는 하나 절차적, 실체적, 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진행된다.
한편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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