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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위인정·국힘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김문수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당초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측이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 후보는 전날(8일)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병행한 뒤,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직접 제기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의 경우에도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8~11일 중 전국위원회 및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대를 열어야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단일화 로드맵을 두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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