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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3일 첫 정식 변론

지난달 형사재판 무죄 확정…탄핵 심판 재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2025.4.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손 검사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무죄를 확정하면서 형사재판 기간 중단됐던 탄핵 심판 절차도 재개됐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 사건 무죄 확정 판결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당시 이날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당일 변론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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