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각…1만여명 탄원 (종합)
法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대진연 측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체포…해산명령도 없어"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계획성과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측 변호인 이제일(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약 3분간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했을 뿐인데,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해산 명령조차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적용될지 의문"이라며, 일반 시민 1만 2129명의 구속 기각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류 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청사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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