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협박해 200만원 뜯으려 한 현직 경찰 징역 2년
재판부 "직무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비난가능성 커"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감 이 모 씨(44·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모 씨(61·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무를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경감이고 직무내용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도록 공모하고,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피해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했음을 확인했고, 정 씨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드리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경감은 경찰 조사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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