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검찰 재항고 기각
서울고법 지난 2월 사형 집행 45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검찰 즉시항고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한 지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의) 직무에 관한 죄가 김 전 부장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6일 만인 지난 2월 25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당시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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