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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 범죄수익 추징 대상"

온라인 게임 설정 제한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판매
1심 징역형 집유, 추징금 1억 4천→2심 추징금 파기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게임 이용자에게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대금은 게임 운영 업무방해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금을 받고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해 게임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1억4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게임에 접속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추징금 부분을 파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과 그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나아가 그 추징을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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