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주범 도피자금 만들려 주가조작…이승기 장인 등 13명 재판행
8명 구속 기소…'140억 부당이득' 1차 범행 후 2·3차 범행까지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최근 주목받는 이차전지·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테마를 '펄'(주가부양소재를 뜻하는 은어)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엔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59·남)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3명을 기소, 그중 이 씨 등 8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라임사태 주범 A 씨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이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이에 가담한 다수의 주가조작 세력이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 범행 주범 일부가 또다시 양자기술 테마를 이용해 2차 주가조작을 병행했고, 연이어 인공지능(AI)로봇 기술 테마를 이용한 3차 범행을 저질렀단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유력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가담했고,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등 전방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나타났다.
주범 중 일부는 2차 범행 관련 수사가 개시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이용해 관련 수사 무마를 시도하고,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와 결탁해 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전문 수사역량을 발휘해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개미투자자를 약탈하는 주가 조작꾼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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