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용 장난감 총이 불법?"…모의총포 모르고 썼다간 범법자된다
촬영 소품용 총포도 관할지 경찰청장 허가 필요
컬러파트 등 실총과 구분 위한 부품 장착에도 유의해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가게 홍보를 위해 여러 컨셉을 시도하던 중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사실은 첩보원'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광고 영상을 직접 제작하게 됐다. 실감 나는 영상을 위해 10여년 전쯤 사용하던 서바이벌 게임용 비비탄총을 꺼내 촬영했고 이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신고하면서 별안간 법정에 서게 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수출 목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모의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한 모의총포의 기준은 크게 외형과 성능 조건으로 구분되는데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면 외형 조건을 충족한다.
즉 총뿐만 아니라 총과 비슷한 물건조차 소지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A 씨가 기소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A 씨는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가게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몇몇 손님용 테이블을 빼고 아마추어 뮤지션들에게 공연 자리를 내어줄 정도로 이 일에 열성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는 "몰라서 그랬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다"라며 "원래 목적이 범죄에 있지 않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동영상 플랫폼의 등장으로 누구나 '나만의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된 세상이지만 A 씨의 사례처럼 총기류가 나오는 장면을 연출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촬영 등에 사용되는 총포는 '예술소품용총포'다. 이 역시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임대업소를 열 수 있다. 총포뿐만 아니라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에 소품으로 쓰이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두 마찬가지다.
또 임대하려는 관리책임자 역시 소지 기간을 정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를 신청하는 관리책임자는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 환자여서는 안 된다. 임대한 총포 등은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A 씨와 같이 서바이벌 게임을 취미로 즐기는 경우나 장난감 총을 수집한다면 소위 '컬러파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컬러파트는 실제 총기와 모의 총포를 육안상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밝은 색상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말한다. 주로 총구 쪽에 주황색·빨간색·파란색 컬러파트가 부착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컬러파트가 없는 제품에 대한 검사 의뢰가 들어온다면 모의 총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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