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컴퓨터 부품 떼어내 중고판매한 교사…法 "해임 정당"
절도죄로 벌금 500만 약식명령 확정…처분 불복해 소송
법원 "절도 숨기려 저사양 CPU 대신 설치…고의 있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근무하던 학교 교실 컴퓨터 부품을 값싼 것으로 교체한 뒤 팔아치운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6월 27일~8월 23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근무 중이던 중학교 교실 컴퓨터의 CPU를 교체해 중고 판매하거나 폐기한 혐의(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2월 A 씨의 절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2028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빠진 여자친구를 돕기 위해 절도를 했고, 결혼 후 부품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려 했지만 다른 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때를 놓쳤다는 것이다.
또한 CPU 구매·설치 비용을 중학교에 지급했고 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며 징계부과금도 납부한 만큼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근무하는 중학교에 설치된 학습용 컴퓨터 관리 업무를 맡게 된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가 2023년 9월 무렵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도 봤다.
이어 "절도 행각을 숨기기 위해 저사양 CPU를 대신 설치해 놓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기준상 고의가 있는 경우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기준상 파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 변제를 한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뤄지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사회의 기강 확립,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과 같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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