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살인' 의대생 2심도 사형 구형…유족, '엄벌' 눈물 호소
피해자 언니 증인 출석…"사죄 구한 적 없어" 엄벌 탄원
의대생 "비극 오로지 제 책임…죽어 마땅한 죄 지었다"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역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학창 시절 친구이자 사건 직전에는 혼인 관계에 있던 자신과 너무나 가깝던 젊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사건 장소를 선정하고 범행 도구,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범행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으며 비인간적으로 침착했다"며 "범행 실행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단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을 보면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 씨의 언니 B 씨도 "최 씨와 그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사죄를 구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B 씨는 "동생은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고 조언해 줬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하나뿐인 동생이었지만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괴물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없다"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최 씨가 조기 출소하면 부모님과 저를 살해하러 올 것 같다고 생각해 꿈을 꾸거나 죄책감에 동생 대신 살해당하는 꿈도 꾼다"며 "꿈 한 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의 슬픔을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을 생각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떠한 상황, 배경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정신과 진료 기록은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이 같은 지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최 씨는 최후진술을 앞두고서야 마스크를 벗었다.
최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께 그리고 피해자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런 비극은 오로지 저에게 책임이 있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저는 범행이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듯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저 자신부터 어떤 형이 내려지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시는 폭력에 연관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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