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MBC·YTN 과징금 취소"(종합)
"국민 알권리 적시에 충실히 보장돼야"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MBC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 또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적인 관심사에 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적시에 충실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만으로는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MBC 측에서 녹취 파일 원본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거절당한 점을 들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도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재판부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녹취록에 관한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인용한 MBC와 YTN에 각각 과징금 4500만 원과 2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 방심위는 이들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1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MBC와 YTN은 이에 반발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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