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간 '이대 음해 김준혁 사퇴' 현수막 단 6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 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4년 총선 기간에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단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김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도 펜스에 "이화대학 말살 음해 반복 김준혁과 더러운 민주당 사죄 사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다.
이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한편 김 의원은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동문 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짓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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