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고발사주 부인' 발언 고발…선거법 위반 등 혐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9월 8일 기자회견 등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고발장에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2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기획·배우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또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른바 '하명수사'로 불법적이고 보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대표와 기자를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2심은 손 당시 차장검사가 김 전 의원과 친분이 깊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3자'인 상급자, 즉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ausure@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