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90억가량 지급되는데…검찰, 범죄구조금 구상금 회수 난항
[구조금을 구조하라]①최근 5년간 피해자구조금 평균 80~90억 지출
지구심의회 의결시 가해자에 구상금 소송…절차 복잡하고 시간도 길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송 과정이 복잡한 데다 가해자들이 임의 변제를 거부하면서 실제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줘야 할 금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구상금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 건수는 155건, 금액은 79억103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족구조금 69억1902만 원, 장해구조금 6억8459만 원, 중상해구조금 3억677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건수는 2020년 206건(95억6705만 원), 2021년 189건(97억9214만 원), 2022년 189건(95억293만 원), 2023년 149건(89억8971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55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0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건 수 감소로 구조금 지급 실적이 줄었으나,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한 영향으로 구조금 지급 건수가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금 지급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해 2023년 대비 2024년 지급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금 집행 건수는 2020년 72건, 2021년 54건, 2022년 70건, 2023년 103건, 2024년 10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금액은 2020년 11억3900만 원, 2021년 8억3100만 원, 2022년 13억8000만 원, 2023년 10억2900만 원, 2024년 8억4800만 원으로, 가해자 재산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받으면 각 지방검찰청마다 설치된 지구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후 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가해자에게 납부 고지를 하게 된다.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금액을 임의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국가소송을 진행한다. 손해배상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문제는 이 국가 소송의 진행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가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형사 재판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민사 소송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오래 걸린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데 이 절차는 각 검찰청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간다"며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니 자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상금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매뉴얼은 곧 전국 검찰청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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