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
공시송달 후 2개월 지나야 효력…2심, 효력 발생 전 다음 공판·선고
대법 "피고인 출석권 침해…소송절차 법령 위반" 지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공시송달 효력일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12월 4일에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바로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명으로부터 현금 700만~1972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2024년 11월 6일 1회 공판기일이 출석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했고, 검사는 A 씨가 출국했다는 출입국 현황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다음, 12월 4일 2회 공판기일에 A 씨가 출석하지 않자 A 씨 출석 없이 개정해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25년 1월 10일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 공시송달을 한 2024년 11월 18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공시송달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2심 법원이 2차 공판기일을 연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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