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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10월말 2심 선고 전망

이태원파출소 경찰관 등 증인 신문…5회 공판 안팎 종결할 듯
이임재 1심 금고 3년 선고…1심 "안전 대책 업무상 과실 인정"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2심 결론이 오는 10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2심 첫 공판에서 "10월 27일경 선고 예정으로 하는 심리 계획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포함해 4회 공판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5회 공판에서 변론 종결을 하거나 피해자 측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하며 핼러윈 데이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관 등 2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당시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 전 용산서장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해당 지역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내용의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서장은 1심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용산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전 용산서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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