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국회 확보 지시, 北 도발 생각"…'끌어내 지시' 증언도(종합)
특전사 참모장 "인질극, 총격전 벌어진 줄…북한·적으로 이해"
尹측 "직권남용 수사 위법" 주장…검찰 "파면 이후 적법 기소"
- 윤다정 기자,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북한 또는 적과 연계해 받아들였다는 군 간부의 진술이 나왔다. 북한의 인질극이나 총격전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고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참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투통제실에서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을 때 옆에 동석했던 인물이다.
이날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에서 표결 못 하게 끌어내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잇따라 "네"라고 했다.
끌어내라는 지시에 관한 다른 참모들의 반응을 묻자, 박 참모장은 "매우 충격적인 지시라 정보처장, 작전처장과 눈이 마주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후 재주신문에서 박 참모장은 "이 정도면 북한이 여러 인질을 잡고 있거나, 총격전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아닌데' 계속 생각했다"며 "마지막에 끌어내라는 표현 나왔을 때 (정보처장, 작전처장과) 서로 마주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국회 확보'의 의미를 북한 또는 적과 연관 지어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저희 참모들은 북한이 결국 선관위나 국회까지도 도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이 정도면 북한이 여러 인질을 잡고 있거나 총격전을 벌이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또 박 참모장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독촉을 받았다며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라고도 전했다.
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묻자, 박 참모장은 "들을 수는 없지만 전화를 받으면서 한 반응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고 짐작했다"면서 "하나는 '방송 보고 알았다'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내려다보면서 '부관이 내일 지우는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검찰이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을 맞춘 것 같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는 "예"라고 답했다.
또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 이렇게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이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제 추측이지만 지우자는 반응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는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선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지한 것이지 당시에는 그런 말이 매우 당황스럽고 경우에 맞지 않아서 옆에 있는 참모를 보면서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관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빨리 국회로 들어가도록 압박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운집해 병력과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려는 용도보다는 일종의 경고, 소음효과 차원에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지침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전까지는 전화가 많이 왔다. 옆에서 느끼기로도 (곽 전 사령관이) 매우 조급해하고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이)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라고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을 통해 경호처장 통화 내역 등 수사 기록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엄중 경고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추측·왜곡 보도가 이어졌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나 여론 조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는 것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병합 사건 재판 모두진술에서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과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수사 과정이 위법하고 위법수사임이 명백해 공소기각이 명백해지자 검찰이 스스로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하고 추가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피고인이 파면된 이후 직권남용 추가 기소를 한 것이므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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