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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안 하면 회사 비리 불겠다"…회삿돈 횡령 경리 '적반하장'

[사건의재구성]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하자 적반하장으로 보복 협박
재판부 "피해 회복 안 됐고 피해자들 용서 못 받아"…징역 2년 6개월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사죄를 하는 것인지, 협박인지 아리송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사에서 약 2년 반 동안 경리로 지내다 횡령죄로 고소당한 A 씨(58)가 보낸 것이었다.

A 씨는 입사 후 약 10개월쯤 무렵부터 겁도 없이 회삿돈에 손을 댔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무려 194번이나 야금야금 약 2억4700만 원을 빼돌렸다.

돈은 주로 A 씨 아들 명의로 빠져나갔다. 식대에 노무비 등 소소한 출금도 많았지만 '건강보험산재' 명목으로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가로채기도 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아챈 회사가 A 씨를 고소했지만 도둑이 매를 드는 상황이 됐다.

A 씨는 "고소를 취하해 주시지 않으면 국세청·노동부·소방협회·소방서·기계설비협회·중랑구청 등에 오늘 오후 진정서 접수하겠습니다"라며 세게 나왔다.

나열된 기관들은 그동안 회사가 저지른 위법행위가 관련이 있는 곳들이었다. A 씨는 회사가 불법하도급 계약을 하고 각종 면허를 부정 대여한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하면서도 자신의 횡령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횡령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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