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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26일 李 파기환송 입장 안 낸다…재판독립 안건 상정

"개별 재판 의견 표명 부적절하다 판단"
26일 임시회의 안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5.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의장 상정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의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 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규에 따라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4인 이상이 동의하거나 의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 회의 현장에서 9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구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수정안 발의도 가능하다.

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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