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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2심…"해산 권한 없어" vs "책임 물어야"

1심 무죄…檢 "참사 예견 가능성 인정돼, 인과관계 다시 판단해야"
유족 "1심은 사법 정의 정면 배반…진실·책임 끝까지 추적해달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과 유족 측은 피고인들이 참사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선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과연 피고인들에게 그런 권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라서 원심 재판부에서 경찰과 용산구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닐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 측은 또 "검사는 언론이 사고 당일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대규모 압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항소 이유에서는 이제 와서 기자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1심 주장과 항소심 주장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해서도 "기록 어디를 살펴봐도 박 전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도록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박 구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 피고인들의 사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했다"며 또 원심은 피고인들이 실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미조치와 사고 확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인과관계 판단은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역시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핼러윈 인파 운집의 전례가 여러 해 반복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은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유족들의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해 오는 7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2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날 공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민 10·29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심에서 박 구청장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상식과 정의,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배반이었다"며 "항소심에서만큼은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당시 안전 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 안전 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은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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