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
이규원 측 "공소사실 여전히 모호…중앙지검장 없는데 누구 결재냐"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 전 검사 측은 공소사실이 여전히 부실하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 등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검사 측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여전히 공소사실이 모호한 점이 있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언어"라며 "불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검찰 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검사 측은 "공소장 변경은 기소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중앙지검장이 안 계신다"며 "사소한 변경도 아닌데 검사가 내부적으로 누구 결재를 받았는지 석명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 내부에서 결정하고 보고한 건데, 피고인 측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건지 알고 싶다"며 "결재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재 절차를 확인한 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청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 파악을 위해서 이들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이 전 검사 측은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 이상으로 항소심에서 진술할 일이 없어(증인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저희 생각에도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좀 더 생각해 보고 실익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1심은 이 위원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재직 시절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차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이 전 검사는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장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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