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1250분 녹취 분석해 마약사범 중형…4월 공판 우수사례
대검,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등 총 4건 선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0개월간 1250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분석해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을 끌어낸 검찰 수사팀이 공판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21일 2025년 4월 공판 우수사례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코카인 약 61㎏(소매가 305억 원 상당) 제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B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 씨는 'B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내용이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A 씨를 위증 피의자로 소환조사해 원 사건 공소사실 및 위증 사실 모두 자백받은 뒤 피신조서, 반성문 등을 원 사건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B 씨에 대해 약 10개월간 125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전부 분석해 A 씨가 수사기관에서 B 씨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별칭이 B 씨가 실제 사용한 가명임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녹음파일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A 씨에게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끌어냈다.
대검은 이외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 선고를 끌어낸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강성용)를 우수사례로 뽑았다.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대규모 위증이 발생하자 적극적 공소유지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이루어진 계획적·조직적인 사법방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의 실제 선장을 인지·기소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sh@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