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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간부 "윤승영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 청장께 보고했다' 말해"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공판…"계엄 당일 윤승영에 지원 요청 보고"
"체포 대상자에 국회의원 포함된다 생각…이재명·한동훈은 못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 전 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전화로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이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가 5명 필요하다. 명단을 좀 짜달라"고 요청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전화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이뤄진 것이었다. 이 전 계장은 지난 공판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구 과장으로부터 경찰 수사관 100명과 형사 10명, 차량 20대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계장은 이후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방첩사에서 받은 연락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계장은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는데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조정관은)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차례로 거쳐 조 청장으로 전달돼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과 부합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 전 계장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방첩사의 체포 대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체포 대상자에 구체적으로 이재명·한동훈이 포함됐다고 들었느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체포하는 것은 방첩사 역할이다. 그때 당시 일은 방첩사가 주체고 저희(경찰)는 안내하라는 의미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sae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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